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파행국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법원이 피고로 지목된 국회의원
2백83명에게 지난 21일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1차 기일인 다음달 29일 오전
9시30분 제4호 법정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지난 21일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시민들이 청구한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피고로 지목된 이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의례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에는 피고측이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실련은 지난 7월31일 시민 1천1백33명의 서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겸직하거나 7.21 재보선당선자를 제외한 국회의원 2백83명에 대해 "국회
파행에 따른 위자료등 시민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