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을 빠르면 다음주초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경북의 모건설업체로부터 지난92년 김 의원에게 수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금액
등에 대한 보강조사중"이라며 "수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김 의원 소환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금수수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김 의원을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지난 92년 정무장관직을 맡고
있었으며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조카인 신진철 전 동신제약사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를 포착, 신씨와 가족명의로 개설한 1백38개의
금융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이
24일 검찰에 출두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주말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기택 전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이 소환에 계속 불응
함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전대행은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