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훈련평가제도"를 도입, 취업률이 낮거나 부실한 직업훈련기관
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전국 9백94개 직업훈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취업률 출석상태
수업환경 경비운영 등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
들에 대해서는 훈련위탁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계장부 및 출석인원을 조작하거나 취업률을 허위보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3천2백여억원을 투입, 22만여명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해왔으나 취업률이 10%대로 낮은데다 부실운영 등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IMF이후 정부지원 실직자훈련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훈련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나 이들 상당수가 학생수를 거짓
으로 채우거나 출석률을 속여 정부예산을 따내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도가 지난달 도내 각 시.군의 위탁을 받은 1백10개 고용촉진
직업훈련기관을 상대로 훈련비 부당청구 및 학급편성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50%인 55개 기관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홍성군 홍성요리학원의 경우 아직 입소하지 않은 훈련생 3명의
2개월치 수강료 76만5천원을 미리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보령시 경희미용학원과 금산군 제일컴퓨터학원 등은 고용촉진 훈련생과
일반수강생을 섞어 가르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시 충남요리학원등 일부 학원들은 훈련생들의 출석상황을 거의 기록하지
않는 등 출석표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노동사무소가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부실하게 운영하는 훈련기관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엄단할 계획이다

또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훈련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비를 줄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신 취업률이 50%를 넘거나 장기적 유망직종으로 분류된 프로그램
들은 강좌수와 훈련기관을 확대하고 수강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