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유통이 세금소송에서 승소,구청으로부터 59억여원을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성택)는 13일 나산유통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취소 상고심에서 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산유통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산측이 토지를 취득한후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하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며 "토지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나산유통은 지난 91년 12월부터 94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
18필지를 매입, 백화점을 신축하려했으나 부도설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자
95년 6월 금강개발측에 매각했다.

이에대해 구청은 "나산유통이 매입한 지 5년이내 토지를 판 만큼 비업무용
토지매입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무겁게 부과했다.

취득세 부과 이후 나산유통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매각했기 때문에
취득세부과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