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신(학부기준) 교수를 35% 이하로 제한하고 본교 출신은 초임교수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수인사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김남진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대학 전체 교수 가운데 학부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
출신 비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점유비율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특정 대학 출신자가 다른 대학에서 교원으로 임용된 비율도 함께
고려, 본교 출신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사장이나 총.학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신규 임용시 본교 출신자의
임용을 3~5년간 금지하는 초임 교원 임용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규임용과 관련, 경력 학력 허위기재, 표절논문 제출, 뇌물수수 등이
드러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은 취업기회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본교출신 교수 비율이 높은 일부 대학의 경우 상당기간 본교 출신을 교수로
임용할 수 없게 돼 향후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대 이종각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본교출신 교수를 35%로 제한하는
규정이 위헌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 이건만 교수도 "대학이 서열화된 상황에서 본교출신 쿼터제나
초임제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우수한 사람이 역차별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