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관련해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 전경제
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이 4일 보석허가를 받고 1백9일만에 서울구치소
에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이날 강, 김씨의 변호인
단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사건성격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1천만원씩에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의 1심 구속만기(6개월)가 오는 11월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십명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석방후 윤증현 전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윤진식 전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증인 15명을 만나지 말라"는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3일이상 여행을 가거나 출국할
때는 신고토록하는 등의 조건도 붙였다.

강씨와 김씨는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 지 4시간후인 이날 오후 1시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씨와 함께 정문을 나선 강씨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가려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강,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윤진식 전청와대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들로
부터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 받고도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8일 구속기소됐다.

보석후 첫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