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해졌더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간부에게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23일 친분 있는 자영업자
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해 은행돈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K은행 철원지점장 손모(49)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출해준 14억원중 이미 절반이 넘는
채권이 회수됐고 앞으로도 변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은 인정된다"
면서 "그러나 추후 부실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피고인은 지난 95년 건축업자 김모씨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해
타인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14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채권을 돌
려받지 못하자 은행측의 고발로 불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