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5년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이 넘쳐 양식장을 망쳤다며 유모씨가 여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군청은 유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중호우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군청은 수중보를 설치할때 설치지역이 주위의 땅보다
낮은 상습침수지역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5년 집중호우 당시 강물이 역돔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고기들이
죽자 "군청이 양식장 인근에 있는 다리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수중보
때문에 하천의 홍수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