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위조한 11조원대의 당좌수표와 채권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유가증권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표성수부장검사)는 19일 일본에서 위조된
10조원대의 당좌수표와 9천억원대의 채권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김순규(51.
서울 광진구 자양동)씨 등 14명을 사기미수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허모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모커피숍에서
일본제일권업은행이 96년 2월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액면가 2백억엔(한화
1천8백86억원상당)짜리 수표(당좌수표의 일종)1장을 사회복지법인 중앙회
이사 김모(43)씨에게 기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액면가의 3%인
57억여원을 챙기려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달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모호텔 커피숍에서 위조된 액면가
1천억엔(한화 9천4백30억원)짜리 환부금잔고확인증(되돌려받을 돈이 있음을
일본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일종의 채권)1장과 수표 1장을 사채업자
김모(40)씨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 15%를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수표는 지난 96년 7월 위조유가증권 수입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시바미야 아카오씨와 오카자키 가즈도시씨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수표 39장과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 1장, 소재를
추적중인 나머지 수표 17장의 액면가 총액이 모두 1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내고 위조경위 등에 대해 일본검찰과 공조수사를 펴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