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의대설립 청탁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염홍철 전대전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염씨가 청탁대가가 아닌 정치후원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 공여자 진술만으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염씨는 지난 96년 9월 을지병원 박준영 이사장으로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
부 관계자들에게 부탁,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
탁과 함께 3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
됐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부장검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빠르면 14일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