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수해지역 농가를 돕기위해 물에 젖은 쌀 보리 옥수수
등을 소주원료로 사용하도록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에 젖은 곡물 소유자가 지역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주류
공업협회에서 곡물을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곡물은 피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정공장에 넘겨진다.

주류공업협회는 우선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곡물 5백20t(약
3억7천만원어치)을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매입했다.

쌀의 경우 80kg 한 가마에 7만7천원으로 정부비축미 수매가보다
1만9천원이 싸다.

국세청은 젖은 곡물은 보관이 어려워 쉽게 썩기 때문에 수재 농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