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부장판사)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전정보통신부차관 정홍식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PCS선정과정에서 6천3백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만 되돌려준 사실이 확실한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CS사업자 신청업체측에 알려준 정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PCS사업계획을 알려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피고인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지난 96년 9월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신청업체인 LG텔레콤과 한솔PCS로부터 모두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