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1일 박초롱초롱빛나리(사망당
시 8세)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29.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해죄를 적용, 원심대로 무기징
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검찰조사에
서 밝혀진 박양 살해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고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
합해볼때 공범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어린 생명을 앗아간 범행
은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등을 고
려해 볼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반포동 H어학원에서 나리양을 유괴, 남
편이 운영하는 사당동 인형극단 사무실로 납치해 살해한 뒤 나리양 부모에게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