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호우피해 사업장이 프레스 등 안전설비를 구입및 교체할 경우
연리 5%로 최고 5억원까지 장기융자해주기로했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경기북부지역에서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조속히 조업을 재개할수 있도록 "호우피해 사업장지원대책"을 마련, 산하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등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산업시설복구를 위해 비피해를 입은 3백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
보건시설을 교체할 경우 2천만원을 산재예방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했다.

또 위험기계나 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전 사업장에 대해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의 장기저리자금을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수해로 지방세 면제 또는 납부유예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내년 3월10일까지 연장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