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부장검사)는 10일 재산해외도피 거액횡령 사기
사건등에 연루된 국외도피사범 67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중 22명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조치하고 40명은
인터폴에 명단을 통보,소재파악을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는 선적서류 위조등의 수법으로 5백43억원을 가로챈 신한인터
내셔널 대표 허병구(54)씨등 3명과 1백61억원의 어음사기를 벌인 양우화학
대표 이병국(55)씨,1백57억원을 무단 지급보증한 제일은행 뉴욕지점장
안재현(59)씨,CD(양도성예금증서)위조로 1백56억원을 빼돌린 세계무역 대표
이광수(47)씨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특별관리 대상 67명이 주로 사기 횡령 수표부도사범들로,전체
편취액은 1천8백억원에 달하며 <>1백억원이상 6명 <>10억~1백억원 28명
<>10억원 미만 3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90년 이후 해외도피자들로 96년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해외출국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돼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추적을 영원히
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자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지만 추후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범인은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금루트를 중점적으로
추적,도피자금 제공자를 외화도피및 범인도피죄로 엄벌키로 하고 관련자료를
추적중이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