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등 수도권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명과 차량 등 물적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종류와 보장범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재산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지만 유족이나 피해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이번 폭우로 생명을 잃었을 때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병이나 자연사 등 일반 사망에 비해 보상금액이 4~6배정도 더 많다.

지난주말 일어난 지리산 폭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자 가입한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30세 남자가 월보험료 5만5천8백원씩 10년간 납입했다면 재해로
숨졌을 경우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장해의 경우에도 최고 1억2천만원(1급)~6백만원(6급)의 장해 급여금을
보장받는다.

생명보험협회는 실종자의 경우 재해대책본부의 인정이 있으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실종 후 5년이 지나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되나 이번처럼 천재지변일 경우 보험사 내규로 보험금을 즉시 내줄 수
있다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은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 피해만 보상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보험약관으로는 침수로 자동차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집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겨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이미 예견된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험사는 판단한다.

또 개인연금 손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운전자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자나 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진 해일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않는 것으로 돼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해특약에 가입해야 침수로 인한 가옥과 가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암보험(내맘에 쏙드는 암보험)은 암 이외의
사망사고도 보상한다.

동양화재와 현대해상은 익사사고를 겨냥한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한 계약자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선 수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추가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험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이번 수재가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 상해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망.실종자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생명보험협회(02-275-0123)와 손해보험
협회(02-3702-8629)로 문의하면 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