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국의 3백50여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치료한뒤 받지 못한 진료비를 즉시청구할수 있게 된다.

2000년부터는 응급구조사시험에 실기시험이 추가되며 과목별 과락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자금난을 돕기위해 응급환자치료 미수금이
발생한 날부터 의료보험연합회내 응급의료기관에 미수금의 80%범위에서
지급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수금이 생긴뒤 2개월이 지나서야 청구할수 있다.

또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에 환자상태에 따른 처치능력등을 영상물
상영으로 점검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되며 각 과목별 40점 미만 획득자는
탈락된다.

이와함께 종합병원은 응급실 병상수만큼 입원실 예비병상을 확보,응급실
전담의사가 의뢰한 응급환자를 우선 입원시켜야한다.

이밖에 다양한 응급실 명칭(응급실,응급병원,응급센터,응급의료병원등)도
정비된다.

오는 2000년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이 응급의료센터로
표시할수 있고 기타 의료기관은 응급실이란 이름을 써야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