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을 잘못한 최고경영진에게 6백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7일 성원상호신용금고
가 성원금고 전신인 풍국금고 대표이사 김창성 김한호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에게 6백4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직 대표이사에게 내린 6백4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은 지금까지 법원이
경영책임과 관련해 인정한 배상금중 최고액이다.

이번 부실경영 책임판결은 지난 24일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에 대해
4백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이후 두번째로 나온 것이다.

특히 이 두 판결은 모두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문 것으로 폐쇄
종금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소송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전직 대표이사가 회수가능성 여부와 대출
신청자의 기존 채무 및 사업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거액을 대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이미 형사상 배임죄로 구속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원고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성원상호신용금고는 이들이 90~96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건설 등 3개
업체에 총 1천2백억여원을 부실대출, 회사에 8백1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김창성 김한호 등 전직대표이사들은 또 성원상호신용금고가 대한종금으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부실대출 등 회사재무상태를 속인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