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들이 정부의 선처방침에 따라 속속 자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를 설치한 이후 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해외도피 사범중 1백8명이 팩스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22명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4명은 귀국해 조사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5백만원권 약속어음을 2억원으로 위조,4천만원을
가로챈 모 신용금고 전무이사 김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직후 캐나다로 도피한 김씨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난10일
귀국하자 유가증권 변조 및 사기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약식기소로 사건
을 끝냈다.

검찰은 이밖에 회계장부를 위조해 대출받은 김모씨등 3명이 이달초 법무
부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귀국함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올연말까지를 해외도피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하
고 이기간에 자수,귀국할 경우 대형 경제사범과 권력형 비리사범등을 제외
하고는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등 선처를 하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