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분쟁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무보험 뺑소니사고로 인한 장해자와 유자녀에 대한 생활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인 생활지원 대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가 된 사람의 18세 미만자녀와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종합보험 등에 의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다.

중증장해정도는 두눈이 실명되거나 반신마비, 정신장애 등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지원내용과 시기는.

"생활지원금은 학자금 장기저리 대출이나 생활보조비 등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에 대한 간병인은 보험금에 포함되기때문에 제외된다.

시기는 재원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개정법 시행 후 1년뒤인 200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중 발생한 사고책임은.

"이 기간동안은 양도인의 보험내용이 자동차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

따라서 이전등록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양도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지만 차량의 지배운행권은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그러나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이전등록기간인 15일을 경과해 발생한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양수인이 지게 된다"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예정손해율보다 높아 초과잉여금이 없을 경우 손해율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 수입액의 절반을 교통안전기금이 보험사에
환급하도록 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