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어선을 또 다시 나포했다.

일본 사세보해상보안부는 12일 나가사키현 오지카 앞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저인망 소형어선 금산호(30t)를 나포하고 선장 강병숙씨(36)를
외국인조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조업) 혐의로 체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금산호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일본이 지난해 1월
신영해법 시행에 따라 영해로 선포한 수역에서 조업중 일 수산청 조업단속선
에 적발된뒤 영해 밖으로 벗어났으나 나포됐다.

일본은 지난 8일 일신 3호를 나포한데 이어 4일만에 다시 한국 어선을
나포함으로써 올들어 일본에 나포된 한국 어선은 지난 1월 3만구호를 포함해
모두 4척으로 늘어났다.

한일 양국은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을 앞두고 어업협정을
조속히 타결짓기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 당국의 한국어선
연속 나포로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양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토의 끝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한 일본의 신영해와 관련, 일본 법원은
지난해 나포된 대동호 선장에 대해 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의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바 있으나 지난달에는
3만구호 선원들에게유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