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미제사건과 각종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여성 A씨(당시 32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10m가량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에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묻어있던 혈액 등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그때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이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며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곧바로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차츰 누그러졌고,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하자 되려 C씨를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A씨는 감사장을 받으며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감을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