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가 자정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에는 그간 다소 "과격"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던 비리변호사에
대한 처벌조항과 영구제명 등록거부 등 주요현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사건브로커 고용변호사의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형량을 높인 점도
처벌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와함께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취급사건 알선금지규정을 도입한 것도
사건브로커의 생성구조를 막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이 온정주의로 대표되는 업계 풍토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법조계의 이러한 관행이 부패구조를 심화시켜왔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기때문이다.

현행법상 비리변호사는 제명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활동재개가 가능했고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도 사실상 개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왔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옷벗고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념과 재직 판검사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연줄과 전관예우라는 부작용을 낳아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입법취지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 법조3륜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변호사회의 자기식구 봐주기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의정부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업계의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될 경우
이번 개정안 역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비리의 뿌리로 지목돼온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사건
수임제한"조항이 채택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