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6일 최재욱 환경부장관에게 "3개월마다 주요 강의
수질오염상태와 오염원인을 점검발표해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느끼게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벌과금을 늘려 오수처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환경관리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팔당호 상류 하천지역에 완충지대를 지정, 하천과 가까운
지역에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제도를 도입해
유역별 행정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신규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오염물질 처리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름값에
배출가스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금명간 전문가와 민간단체 지자체 관련부처와 협의, 시안을 확정한후
관계부처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내달말까지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름값에 자동차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시켜 유가가
현재보다 높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