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서철인 오는 7월 한달동안 고속도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간이정류장 등 운전자들의 상습음주장소로
알려진 지역 등에 순찰차량을 집중 배치, 음주운전자는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 행상이나 음식점 업주 등을 음주운전 방조 또는 고속국도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행자부도 이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입장료및 사용료 등을
올리지말고 공공용지를 개인에게 빌려주지말도록 했다.

이와함께 바가지요금및 자릿세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및 음주소란 도박 등
질서문란행위, 청소년탈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