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족을 폭행하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가정보호사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전담
판사를 지정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본지 6월18일자 35면 참조>

법원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6개월이내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 <>상담소 상담위탁 <>1백시간 이내 사회봉사및 수강명령
<>의료기관 위탁 <>감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와 부양료,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적극적으로 명령하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