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이 살고 있는 불량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가구당 3백만~5백만원에서 5백만~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범위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거환경지구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이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최고 7백만원을 연리 1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9년 7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오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4백76개소(12만6천6백가구)가 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3백56개소(10만3천가구)가 사업시행중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