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자는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무료로 맡길수 있게
된다.

또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심리전문상담요원이 1명씩 신규 배치되며 사회
복지전문요원 수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실직자가 부담하는 보육료(월평균 14만원중 7만원)를
재정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를 포함, 내년
부터 4만5천7백61명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 4백72억원을
신청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간보육단체가 지난 4월부터 실직자 자녀 보육료를 50%
깎아주고 있으나 IMF한파로 입소인원이 정원의 70%에 불과한데다 지난
4월말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실직자 자녀가 3천1백33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사회심리상담요원
3천8백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1천7백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사회심리상담요원은 심리학 또는 가정관리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중에서
선발된다.

일주일이상 특별교육을 받은뒤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월 5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모두 3천명을 선발, 현재 지방별정직 7.8급으로 근무중
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전문요원이 없는 1천2백개 읍.면.동에서 1명씩 투입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 5백명을 추가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한파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국민회의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