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월소득이 3백45만원이상인 의사 변호사 등 자영자는 최고등급
의 연금보험료(매월 10만8천원)를 내게 된다.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위원회가
생긴다.

보건복지부 엄영진 연금보험국장은 11일 오후 강원도 홍천 대명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엄국장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 적용과 관련
국세청 과세자료상 월 종합소득액이 3백45만원이상인 자영자는 최고등급을
적용하겠다"며 "그 미만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업종별 소득추정표와
공시지가 등을 활용, 개인별 소득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국장은 또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분석하는 "기금운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은 사후평가를 통해
자산 운용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가입자대표 3명을 포함,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
이며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김연명 상지대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국민연금기금 신규조성액 16조4천
8백억원의 54.6%인 9조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질 정도로 재정의 국민
연금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재정 필요에 따라 연금기금을 무차별적으로 차입하지말고 적어도
5년단위로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방식
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보험료는 노후에 받을 연금총액의 3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후세대가 부담
한다"며 "이같은 국민연금의 특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