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더이상 "도망자"의 천국이 아니다.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9일 체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 3백50여명이 미국으로 도피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도피범죄자의 60%에 해당한다.

다른 도피범까지 합치면 3천명이상이 미국에 숨어사는 셈이다.

미국은 이처럼 권력형 비리사범, 거액사기, 횡령범의 도피처였다.

그러나 이번 조약으로 이들 범법자들에게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미 양국에서 1년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중 정치범이나 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를 제외한 범죄자가
인도대상이다.

또 공소시효완성전에 도주했거나 범죄후 상대방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이중 주요 범죄자로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이석채 전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 10여명선.

삼성반도체 64메가D램 제작기술을 대만으로 빼돌린 정형섭씨와
2천3백억원대의 무역어음사기행각을 벌인 변인호씨의 동생 변성호씨와
김병오씨도 주요소환대상자들이다.

또 12.12및 5.18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과 장기오
전총무처 장관도 이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고 관련자들이
사면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또 96년 이양호 전국방장관에게 국방부 무기도입과 관련해 대우의 로비자금
1억5천만원을 건넨 무기중개상 권병호씨도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