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섬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면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방목적상 고시지역만 허가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가 국방목적상 필요하다고
고시한 섬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를 몽땅 취득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이 수려한 섬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종전처럼 외국인이 섬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면 일본인들이 독도의 절반 이하를 사겠다고 나서는 등
국방상 민감한 문제가 야기될 것에 대비해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및 자연환경보전상 필요한 지역, 외자도입법상 대외개방이
안된 업종, 한국정부나 국민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나 국민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제한을
받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