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시외버스 사업자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택시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운임및 요금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키로 하고 3일 국민회의에 당정협의를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은 앞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운수협정 법위에 <>공동배차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차고지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운송수입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이와관련,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현재 당에서 택시제도 개선 정책기획
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의 개선방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타당
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