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검사장)는 29일 시한부 총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와
파업참가 노조간부 1백43명을 업무방해죄로 입건,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수사대상자로는 민노총 이갑용 위원장, 권영길 전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18명과 현대자동차
김광식 노조위원장 등 전국 55개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1백25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강제수사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