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자직업훈련비는 훈련기관의 개별적 사정과는 관계없이
"동일훈련.동일 훈련비"원칙이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래머양성 등 고가의 훈련프로그램은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 자비부담제"가 도입된다.

훈련최소기간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29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간 7천2백45억원이 소요되는 재취직훈련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행 훈련비지급방식을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훈련프로그램인데도 훈련기관별로 훈련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훈련기관, 인원, 직종, 기간별로 "훈련비 조견표"를 마련,
동일훈련과정에는 일률적으로 같은 훈련비를 지급키로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동차정비 프로그램이라도 훈련기관에 따라 1인당
월 15만-32만9천원이 지급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또 고급 컴퓨터훈련과정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훈련비의 10%정도를 훈련학생이 직접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