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8일 김인호 전경제수석과 강경식
전부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로써 외환위기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외환수사와 함께 시작한 종금사 및 PCS사업자선정의혹수사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이번주내로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수석은 지난해 10~11월 한국은행의 외환위기 가능성
보고를 은폐 또는 축소보고하거나 IMF구제금융신청 필요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김 전수석은 또 지난해 10월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협조융자청탁을
받고 이수휴 전은행감독원장 등에게 5백47억원의 대출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강 전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에따라 두사람에 적용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법조계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심해 변호인단과
검찰의 법리논쟁이 벌써부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역사론을 펼치면서 강씨와 김씨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 "역사적 사실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다"며 "어떤
시점에 있어 결정타를 가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씨와 김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점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잘 드러났다.

검찰과 양측 변호인은 <>외환위기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점 <>IMF구제금융
신청 업무인수인계 <>정책결정에 대한 사법처리의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 전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외환위기를 보고,
IMF구제금융신청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수석도 "지난해 10월말이후부터 외환위기 상황을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했으며 11월17일 임창열 전부총리에게 IMF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