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방법이 신고내용과 달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경
찰이 이를 진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5일 당국에 신고한 적법
시위를 경찰이 강제로 진압,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진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서 포승으로
신체를 묶고 죄수복 차림으로 시위한 것은 신고내용과 다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만큼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진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 8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등 14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거리행진에 참여, 명동성당을 출발해 시위를
벌이다 중부경찰서측이 죄수복 대신 평상복을 입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압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