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일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을 "정책판단상의 과오"로 사법처리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강 전부총리가 울산 주리원백화점 대출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 "직무유기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된다"며 "과실이라
할수 있는 직무해태도 검토대상이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강 전부총리와 김 전수석을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 처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본질에 벗어난 개인비리 캐기에
주력한다는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과 형법에도 직무유기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유기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우선을 두고 있으며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강 전부총리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외환위기를 벗어나고자 활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