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도 정부지원으로 무료 재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실업대책 예비비(3백억원)에서 1백억원을 들여 1차로
5천7백여명의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에게 오는 6월부터 무료 재취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중학교만 졸업한 실직자가 5개월 또는 4백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교입학 및
졸업학력검정고시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시켜줄 방침이다.

재취업교육사업에는 공고 등 실업계고교와 기술계학원 전문대 대학
산업대학 학점은행제운영기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생에게는 수강증을 발급, 도서관 전산계산소 식당 등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비 전액 무상지원외에 개인별로 최고 월 8만원의 교육수당도 받는다.

교육부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인구수 실업률 산업구조 등을 고려,
각 시도별로 최저 1억원에서 최고 24억원까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의 주요 국.공립대학 및 시도교육청을 시도별 대표관리기관으로
지정, 지역실정에 맞는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재취업교육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실직자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취업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하면 일괄 확인해준다.

교육비는 <>산업체와 계약등을 통한 취업보장 프로그램 <>교육후
취업전망이 있는 분야 <>향후 2,3년내 취업전망이 밝은 분야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는 사업진행상황을 봐가며 2백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 모두
1만7천여명의 실직자에게 재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별 대표관리기관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울대) 부산(부산대) 대구.경북(경북대) 인천(인천대)
광주.전남(전남대) 대전.충남(충남대) 울산(울산시교육청)
경기(경기도교육청) 강원(강원대) 충북(충북대) 전북(전북대) 경남(창원대)
제주(제주대)

<이건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