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고제인 국내선 항공요금이 완전 자유화되고 오는
2001년부터는 50인승이하 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한 부정기항공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 민간 항공전문가가 항공사의 운항 정비 관제분야를 점검토록 하는
"항공안전감독관"제도와 승무원이 근접비행 등 안전저해요인을 10일이내에
보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준사고보고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요금은 항공사가 시행전 20일이상 사전예고만
하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인가제인 국제선 요금은 항공협정 결과에
따라 인가제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신고제로 바뀐다.

항공요금이 자유화되면 항공사들은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로 승객이
몰리면 요금을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증하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익 부정기항공운송업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양양 무안 등 지방공항의
신설 또는 확장이 마무리되는 2001년부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