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기관간의 투자계약이라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6일 고수익 보장약정을
믿고 투자했다 원금도 못건지는 피해를 입은 B리스금융이 S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수익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약정수익금을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투자위험도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4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리스금융과 S투자신탁간의 수익률 약정자체가
투자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지만 S투자신탁이 과다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며 "통상 연 12%의 리스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히 유사 쟁점으로 소송중인 JP 모건과 SK증권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