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민이 정의감으로 불법부당한 폭력행위를 막다가 부득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고 관대히 처리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처벌의 절대적 기준이 된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동기 경위 실제 피해정도를 따져서 가해자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는 20일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우리사회에 만연된
폭력범죄에 대처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폭력범죄수사 및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틈타 폭력조직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청부폭력을 행사하거나 기업청산절차에 개입하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 폭력을 유발하거나 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벌후퇴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받은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우리나라 폭력범죄가 인구 10만명당 4백8건으로
미국(4백18건)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범죄인 강도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4% 증가했고 절도는 35%, 폭력이 12% 늘어났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날 "IMF로 어려워진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구현에 검찰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