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가 20여년간 남편이 첩과 동거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첩은 본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17일 본처 유모씨가 남편 박모씨및
남편의 첩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20여년간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고 첩
신씨에게 제사를 넘겨줬으나 부첩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첩계약은 원천적인 위법행위로 무효인 만큼 신씨는 유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