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2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고기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