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뒤 10년이 지난 55세이상의 퇴직
직장인들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이상 가입한뒤 실직,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는
6월1일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의 돈을 연 11.4%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주장관은 "조기퇴직자가 양산되고 있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의 실직자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년 빠른 55세부터
20년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88년부터
시행돼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