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의정부지원 비리판사 15명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
비리사실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5명의 판사에게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3명을 면직처리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견책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의 중징계처분을 하거나 면직처리를
내리고 엄중경고 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95년 9월 처음 열려 당시 이모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내린 이후에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은 이날 비리사실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서모 진모 판사 2명에 대해
정직 10월의 징계를 내렸고 임모 정모 김모 판사 등 3명에게는 정직 6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변호사들로부터 명절인사 명목으로 떡값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4명도 곧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사표를 제출했던 오모 판사 등 3명을 면직처리했고 윤모
판사에게는 견책을, 비위의 정도 및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6명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징계는 비리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성적, 개전의 정,
사표제출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