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의 생계비, 창업자금을 위해 마련된 실업대책 대부사업자금
2조8백억원 가운데 1차분 9백억원이 오는 15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대출된다.

또 20만명을 대상으로하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면서
3개월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7일 이기호 노동부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직자 대부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생활안정자금 등 실직자 생계지원사업으로 모두
1조7천8백억원을 배정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 혼례비,
장례비는 가구당 3백만원씩 각각 연리 8.5-9.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축 구입하는 경우 가구당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생업자금은 포장마차 등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실직자에게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9.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또 위원회는 일자리창출과 관련 지원사업자금으로 3천억원을 마련했다.

이들 자금은 관리.기술직등 비교적 전문직에 있던 실업자에게 최고
1억원씩 연리 9.5%로 대출된다.

대출조건은 <>실직후 10개월이내 지방노동관서등 공공기관에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이하면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이 있는 자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을 받지 않고있는 자 등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생계가 특히 곤란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구직활동기간 요건을 3개월이하로 단축시켜줄 수 있도록했다.

노동부는 가정주부 노인 등 실직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대부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지않도록 대출자격을 비교적 엄격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 실직자 대부사업 내용 ]]

< 생활안정자금 >

<> 생계비

- 대부대상 :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자
* 취업자없는 생활보호대상가구 우선
- 대부조건 : 가구당 5백만원
연리 8.5%, 2년거치 2년상환

<> 의료비

- 대부대상 :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요양종결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부조건 : 가구당 5백만원
연리 9.5%, 2년거치 2년상환

<> 혼례비

- 대부대상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인 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
- 대부조건 : 가구당 3백만원
연리 9.5%, 2년거치 2년상환

<> 장례비

- 대부대상 : 직계존비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부조건 : 가구당 3백만원
연리 9.5%, 2년거치 2년상환

<> 학자금

- 대부대상 : 실업자 또는 가구권이 중.고.대학(본인은 대학원도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자
- 대부조건 : 가구당 5백만원
연리 9.5%, 2년거치 2년상환

< 생업자금 >

- 대부대상 : 사업개시 3개월 또는 사업개시후 6개월
* 생업자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대부조건 : 가구당 3천만원
연리 9.5%, 1년거치 3년상환

< 주택자금 >

- 대부대상 :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축, (실직전)구입한 자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이내인 자
- 대부조건 : 가구당 1천만원
연리 9.5%, 2년거치 2년상환

< 소규모 영업지원 >

- 대부대상 : 고용보험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했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2주이상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창업전 3개월
또는 창업후 5개월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
* 영업자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대부조건 :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연리 9.5%, 2년거치 3년상환

------------------------------------------------------------------------

#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서울(02-564-3435) 부산(051-465-
3437) 대구(053-355-2943) 대전(042-254-2943) 인천(032-437-3435)
광주(062-522-34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