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5일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대주주 문모씨가 W콘크리트공업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막연히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는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알 권리 및 감시권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된다"며 "피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모든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W콘크리트공업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문씨는 지난 94년초 이 회사
대표 서모씨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채 레미콘트럭 50대를 매각하자 특별
손익장부, 고정자산장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회계장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