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3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96년 11월 술에 취해 친구 홍모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맡겼다가 친구가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했었다.

< 대구=신경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