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에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1일 적성검사를 받지않아 운전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임모씨의 유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이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운전을 아예 못하는 사람과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한 것"이라며 "비록 운전자 김씨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채 자주 이사를 다녀 면허취소 통지를 못받았더라도
경찰청이 취소 사실을 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만큼
분명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