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현직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불법과외교습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과외 예방.단속계획을 마련,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현행법상 과외교습이 가능한 대학(원)생과 인가된
시설학원 외의 모든 과외교습행위자를 색출, 형사고발키로 했다.

특히 불법과외교습으로 적발된 공직자의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소속기관장
에게 알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의 불법과외 관련 업무를 불법과외대책위원회
(위원장 부교육감)로 일원화시키고 산하에 불법과외단속전담반을 편성.운영
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